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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신고 벌금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신고 벌금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 섭취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을 할 때 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적발된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게 아니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면 그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성년자나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을 해도 벌금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공식적인 사진을 촬영할 때, 수어통역의 경우, 선수의 시합 및 연주자의 공연 및 경연,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에 안전이 우선시 되는 경우나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도 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에 미착용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 모습을 제보하는 파파라치 활동을 하면 신고 포상금이 나온다는 미확인 정보가 돌고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마스크 미착용 신고 또는 제보를 받는 민원 신고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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