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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11월 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세분화를 하였고 대응 반응도 좀 더 촘촘히 나눴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도입된지 4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개편하였고 이번 조치로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200명, 전국 30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가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래방과 체육시설은 하루 확진자 400~500명 이상일 때 발동하는 2.5단계부터 문을 닫게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의 주요 골지는 '지속 가능성'과 '정밀 방역'이 포인트입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방역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시설 폐쇄로 서민 생계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뉘고 권역은 수도권, 충남, 호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7곳으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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