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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단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세로 코로나 단계가 격상하면서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조정이 추진됩니다.

 

코로나 1.5단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취를 취하는 2+알파가 시행됩니다.

 

대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방침은 준용하면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방안을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기 종영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1.5단계로 격상하되 시민들이 각종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고, 수능과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는 등 정밀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

 

또 중정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금지되고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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