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티스토리

반응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6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하여 3차 지원금 신청을 받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지원금

 

1월 6일부터 1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11일부터 지급이 되며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을 오픈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한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신청 접수 첫 이틀(1월 6일~7일)내 신청한 사람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달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등록한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으니 3차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할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차 지원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