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티스토리

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

매년 새로운 해가 되면 주요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되고 있는 요즘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다가오는 신축년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듯 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반영된 최저임금 8,720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8 시급(8,720원)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8시간 * 시급(8,720원)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