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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2020. 10. 1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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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느덧 2020년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연말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상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게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강력한 절세 항목으로 가입 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출과 IRP의 작은 한도로 소득공제가 절실한 고소득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지만 투자형 절세 방법으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 보다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사용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활용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5%까지의 남은 금액을 비교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복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의사항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자녀 등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지출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 등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도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전에 닫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영수증이 필수적인 항목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학생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용,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시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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