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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1.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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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지켜져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자금 대출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정부는 우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 4천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약 2조 1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2021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이 오기 전 조기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난해 9월~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 147억원이 그 대상이고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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