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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하여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각각 21일 오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이 되면 실내와 실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이미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하여 모임과 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경기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는 금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송년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 목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서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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