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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2020. 12.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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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19의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9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꺽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꺽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조치기 발생할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3단계 조치에 들어가는 경우 우선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나 모임이 전면 금지되도 스포츠 경기도 중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휴원하며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직장의 경우 필수인원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으로만 할 수 있고 KTX와 고속버스 등은 5%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디루디 3단계

 

한국은행은 코로나 3단계 조치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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