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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계약갱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합니다.

 

집주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행사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12월 10일부터 '6개월~2개월 전'으로 바뀌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계약갱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일정 기간 전에 특별히 계약을 새로하자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기 원하는 집주인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자고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맺자고 집주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새롭게 바뀐 규정

20201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이 되기전 맺은 계약은 종전처럼 1개월전까지만 계약갱신 의사를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EX) 2020년 11월 3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새 규정 시정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인 오는 2022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달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국토부가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하는 기한을 계약만료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앞당긴 이유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여를 앞두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에게는 자금을 마련하거나 새집을 알아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표명 기한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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