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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월 17일부터 청격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로 1인 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 5인 가구 259만 818원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또한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과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입니다.

 

아울러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이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군이 라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다만, 부모와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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